증권 증권일반

‘190억 주가조작’ 혐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 2심서 벌금 4억

3종목 4,000회 걸쳐 주문 반복했지만

법원 “이익 인정 안 돼…손해 보기도”

“시세 조종 자체는 인정, 벌금 2배 높여"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19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투자카페 운영자에게 2심 법원이 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받는 강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벌금 액수는 1심의 2억원에 비해 두배 늘었다.



다른 공범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5천만원~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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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세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을 대상으로 최대 4,000회에 걸쳐 시세 조종성 주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3만원 대 였던 주가가 15만원으로 치솟는 등 일당이 190억 여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다른 호재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강씨 일당이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시세 조종 행위는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며 벌금을 높였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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