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이 증권형토큰의(Security Token) 제도권 진입을 염두에 두고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형토큰공개(STO)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증권형토큰이 ‘암호화폐(가상자산)’가 아닌 ‘증권’으로 최종 분류되면 증권사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TO 가이드라인 나오나…기대감에 바빠진 증권사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STO의 글로벌 동향, 증권형 토큰 중개를 위해 필요한 역량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STO를 기업공개(IPO)와 동일시할 경우 증권형토큰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형토큰은 주식·채권·부동산·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주식처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큰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소유권·지분·이자·배당금 등의 권리가 증권처럼 부여된다. 토큰 발행사 입장에선 실물자산을 유동화하기 수월하단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STO는 혁신적 자금조달 방식으로 지난 2019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조치 등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이어가면서 STO도 기대와는 달리 국내 시장에선 별다른 빛을 발하지 못했다.
업계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최근 금융 당국이 STO에 자본시장법 적용을 고려 중이란 사실이 전해지면서다. 막연히 정부 눈치를 보며 사업에 뛰어들지 못했던 국내 금융사들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란 기대감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년 전부터 STO 이야기가 나왔지만 (STO가) 한국에선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며 “그런데 최근 금융 당국이 STO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증권사가 이에 대비해 다방면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증권형토큰이 아닌 코인 거래 중개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친 증권사 입장에선 더욱 관심도가 클 것”이라고 추측했다.
증권형토큰, 암호화폐 거래소는 취급 못해…전통 금융권 경쟁 치열해질듯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배경엔 암호화폐거래소들보다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형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면 업비트·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은 증권형토큰을 중개할 수 없다. 이들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을 뿐 증권거래소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금융 당국이 증권형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면 이를 중개하기 위해선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거래소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별도로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형토큰 시장을 놓고 증권사 간 치열한 경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실제 예탁결제원은 지난 5월부터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와 함께 STO 플랫폼 개념검증 수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구상한 블록체인네트워크에는 증권사, 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이 연결돼 있다.
금융 당국 “증권에 해당하는 요소 파악 중”…기준이 관건
증권형토큰시장이 커질 것을 대비해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증권사들과 달리 금융당국은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증권형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예탁원의 STO 수행 사업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되면 그게 종이로 발행이 되든 토큰으로 발행이 되든 형식을 불문하고 증권”이라며 “STO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권에 해당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금융 당국이 기준을 제시하며 특정 코인을 증권형토큰으로 간주할 경우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리플(XRP)이 대표적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18년 STO에 기존 증권 발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미등록증권을 판매할 경우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SEC는 최근 리플랩스와도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리플랩스가 발행한 XRP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게 SEC의 입장이다. 소송이 시작되자 XRP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됐다. 코인베이스는 SEC에 증권거래소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XRP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 가운데 증권형토큰으로 분류되는 코인도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어 “(코인의) 구조가 조금만 바뀌어도 증권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며 “국내 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