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4일부터 수소버스 ㎏당 3,500원 연료보조금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

울산 남구 그린수소충전소에서 친환경 수소전기버스가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 제공=울산시울산 남구 그린수소충전소에서 친환경 수소전기버스가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 제공=울산시




정부가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에 ㎏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 시행령·고시에 수소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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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행령·고시는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로 규정했다. 버스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20대), 경남(28대), 전북·충남(각 20대) 등지에서 총 98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다. 택시의 경우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수소택시 운행 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료 보조금은 실제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만 지급된다. 운전종사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 입증 자료와 실제 충전 명세가 일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매 입증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 금액 등이 필요하다.

보조금은 ㎏당 3,500원이다. 국토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고려해 지급 단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 구매 카드로 연료비를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게 된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으로 수소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 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용 중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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