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흉기로 찌른뒤 변태적 성행위까지…40대男 항소심도 징역15년

"범행 잔혹·악랄…1심형 결고 가볍지 않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쓰러진 지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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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씨에게 “너를 살려줘야만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대라”며 얼굴을 때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B씨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했고, 이를 사과하고자 B씨의 자택에 침입해 거부하는 B씨를 강제추행해 재판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며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악랄한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 않은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된 자료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많은 의지를 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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