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악의적 언론, ‘정신적 좀비’ 만들어…강력한 징벌 배상 필요”

‘대장동’ 보도 의식한 듯

“집단학살 범죄 그 이상”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고의적·악의적 허위보도에 형사처벌 외에 강력한 징벌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악의적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한 언론의 중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 방해, 명예훼손은 물론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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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법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사회, 누구도, 어떤 지역도, 어떤 영역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악의적 언론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억울한 5·18 광주 희생자들을 폭도로 비난해 2차 가해했을 뿐 아니라 가짜뉴스로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 집단 학살을 비호하는 정신적 좀비로 만들었다”며 “그 죄는 집단 학살 범죄 그 이상”이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7일에도 광주를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동구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 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며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전두환을 본다. 군복이 사라진 자리에 ‘법복 입은 전두환’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이날 글에서 “조선일보 계열사들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조작보도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보수 언론을 거론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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