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 가시적 성과… 매출액 220%·일자리 39% 증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한 결과 15개 기업에서 2년 간 212억 원의 투자 유치와 173억 원의 매출, 18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23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도는 지방정부 중 전국 최초로 2019년 7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등 사업비를 최대 1억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 간 경기도는 규제 특례를 받은 16개 기업에 총 13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다만 지원을 받았던 기업 가운데 1개 기업은 응답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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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도내 신산업·신기술 기업의 실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실증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12개 기업에서 총 212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13개 기업(2개 기업은 매출액 비공개)에서 17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매출액이 증가한 11개 기업의 매출액은 2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220% 증가율을 기록했다.

투자 유치와 매출액 증가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져 15개 기업에서 182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했다. 지원 이전 131명과 비교했을 때 약 39%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인 사례로 A사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승객이 자발적으로 합승하고 요금을 나눠 내는 방식이지만 택시발전법상 금지된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과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출근시간대 및 심야시간대에 한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택시와 상생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최초의 사례로 인정받아 이동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 심야시간대 및 단거리 승차 거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을 받고 사업 개시 후 호출 건수 및 운송 건수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총 7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고 매출액은 1억2,000만 원에서 13억8,000만 원으로 1,000%가량 증가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정의를 추가해 관련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이끌었다.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6개 기업의 과제가 실증테스트 결과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 정식 허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없앴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 컨설팅부터 승인 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을 혁신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며 “‘창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신산업·신기술 기업이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회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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