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국무회의서 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여부

금융·세제·재산권 등에 영향 커

주택법 개정, 대통령령으로 지정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는 국민들의 재산권이나 납세의무 등에 중요한 변화를 주는 만큼 해당 기준을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마련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달 개정을 통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2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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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금융 규제는 물론 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강화 등 세금이나 주거 이동, 재산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규제의 성격와 영향을 고려할 때 지정 기준을 장관이 정하게 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맞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당시 국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의 위임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서식과 같은 단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면서 “유사한 규제지역 지정 제도인 분양가상한제나 투기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정 요건 등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옮기게 된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하는 등 지정 절차는 기존과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존 국토교통부령에 있던 해당 기준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옮겨 담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신 통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고 규제지역 지정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간 해제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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