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원생 연구지원금 빼돌려 술값으로…서울대 교수 6명 약식기소

대학원생들 강의 조교로 허위 추천 후 연구지원금 가로채

학과 행사비·술값 등 사용…개인 증권 계좌에 이체하기도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온 인건비와 연구지원금을 빼돌려 학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서울대 교수 6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현직 교수 6명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 등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 조교 업무를 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강의 조교로 허위 추천해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지급되는 대학원생 연구지원금 5,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부터 약 3년간 학과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서울대 교무처로부터 약 1,636만원을 받아 학과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조교 개인 명의의 ‘일괄 관리금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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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일괄관리' 혹은 '공동관리'라는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이 지급받은 장학금과 인건비 중 일부를 학과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뒤 학과 행사비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일부 금액은 교수들의 술자리나 와인 구매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서울대 자체 감사 결과, 일부 교수는 개인 증권 계좌에 3,2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며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약식기소 이유에 대해 "실제 피해 금액이 전부 반환됐고 사적으로 쓰이지는 않은 점, 검찰시민위원회도 약식기소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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