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미신고 코인거래소 36곳 영업종료…금융위 "시장 혼란 제한적"

미신고 거래소 점유율 0.1%미만…원화예치금 42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 36곳이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26일 FIU는 전날 1차 점검을 한 결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 등 미신고 거래소 36곳이 영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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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해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른 25곳은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만 운영하는 사업자로 각각 신고했다. 미신고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해 지난 21일 기준 0.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도 지난 4월 2,600억원을 초과했으나 41억8,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FIU는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로 인한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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