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마셨지?' 알코올 의존증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3년

술 냄새 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하기도

법원 "피해자와 가족들이 선처 탄원…양형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아내가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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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던 아내가 음주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같은 해 9월 아내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4년에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시도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한 바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하려 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20분 동안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인 피해자를 둔기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면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이혼했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검찰의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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