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한 달 전에 확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의해 처리하자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률을 여야가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한 것부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가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야당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와 예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11차례 회의 동안 다양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반대한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최고위원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을 방안을 추가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답이 없었다”며 “언론중재법은 실효성을 높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래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남은 시간동안 (야당과) 원만한 협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8인협의체 참여 여야 의원 총 4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에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막판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