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원서 코 시술 받고 프로포폴 훔쳐 투약한 30대 집행유예

마약류 '프로포폴' 의사 처방전 있어야만 구할 수 있어

법원 "피고인 잘못 인정 후 반성…양형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시술을 받은 병원에서 몰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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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 45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4상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코 시술을 받고 병원 내 회복실에 있다가 레이저실에 몰래 침입했고, 서랍에 있던 열쇠를 찾은 뒤 마약류 보관 냉장고의 잠금장치를 열어 프로포폴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훔친 프로포폴 중 일부를 투약했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약품이다.

오 판사는 "마약 범행은 특성상 적발하기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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