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전 의원)을 내사 대상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치자금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고발인 조사를 해봐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외제 렌터카를 수개월 간 받아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이 국회의원 현역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렌터카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인물 6명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86억여원을 사기당한 최대 피해자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