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27일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 씨, 김성주(92) 씨 측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피해자 측)가 요청하면 바로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매각 대상은 양 씨가 압류한 상표 2건(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3955호·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3956호)과 김 씨가 압류한 특허권 2건(특허등록번호1183505·특허등록번호 1521037)이다. 법원은 양 씨와 김 씨에 대해 이들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1명당 2억 973만 1,276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중 1억 2,000만 원은 양 씨와 김 씨가 당초 청구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이다.
이들이 조만간 상표권 매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일 관계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최근 미쓰비시중공업 거래 대금에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1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LS엠트론에 대해 보유한 8억 5,310만여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 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1명(생존 6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후 2018년 11∼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피고 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양 씨와 김 씨 등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2019년 3월 이를 받아들였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올 2월과 3월 각각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