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사 성추행' 신고자 인권위 진정 "경찰이 회유·압박"

현직 판사 성추행으로 신고…오해 깨닫고 신고 취소 탄원서 내

경찰로부터 "돈으로 회유했냐, 거짓말 아니냐" 회유·압박 받았다 주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현직 판사의 '성추행 사건' 신고자가 27일 "경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신고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어떻게든 A판사를 유죄로 만들려고 저와 피해자를 회유·압박하고 유도신문했다"면서 "저와 피해자 B씨 모두 오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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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신고자는 지난달 8일 오전 1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현직 판사 A씨가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는 "A판사가 술에 많이 취해 저와 피해자인 B씨에게 넘어졌다"며 "A판사가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착각하고 A판사와 언쟁을 벌였고, 그러다 화가 나 112를 누르고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자는 이후 자신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게돼 신고를 없던 일로 하고자 B씨와 함께 '성추행 사실이 없었고,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이 자신과 B씨를 장시간 조사하며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하고, 실제 성추행이 있던 것처럼 유도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판사가 돈으로 회유했느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불송치되면 우리가 욕먹는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또 “조사가 끝나서도 다 끝났으니 솔직히 말하라고 재차 회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고자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성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려는 것은 A판사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A판사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어졌으면 좋겠다. 인권 침해도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최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A판사를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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