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90억 부동산 투기의혹' 김기표 전 靑비서관 '혐의없음' 결론

경찰 "부동산 거래 과정서 내부정보 이용한 증거 없어"

고발인 '사준모' 이의신청…檢 송치, 최종 처리 여부 판단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두 달여 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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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올해 6월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교의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50억여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6월 27일 비서관직을 사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명의신탁 등과 관련해서도 법을 어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준모 측이 경찰이 내린 결론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지만,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의 혐의없음 결론에 따른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이 다시 살펴보고 최종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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