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강체추행 혐의를 추가 기소해 실형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8일 조씨의 강체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이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갖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는 일부 피해자는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조씨에 대해서는 재판을 마치고, 오는 12월 강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조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지난 2019년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를 추가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강제추행 혐의 등이 추가 적용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씨와 강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