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입중고차 사업 미끼' 11억 가로챈 40대 실형

'중고 수입차 매수해 팔면 5~20% 이익' 11억4,499만원 가로채

재판부 "장기간 도피했고, 피해 보상 노력하지 않아" 징역 4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중고 수입차 사업 을 미끼로 1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50대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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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수입차 딜러인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중고 수입 자동차를 매수해서 다른 곳에 팔면 매수 가격에서 5∼20%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매수 대금으로 24차례에 걸쳐 11억4,49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명 딜러 행세를 하면서 수익금의 절반을 B씨에게 줄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장기간 도피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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