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체납액 올 100조 중 10조만 걷을 판

국세청, 체납인원 123만명 파악

무재산 등 정리보류 금액이 90%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 화면)이 2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 화면)이 2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사실상 거둬들이기 힘든 금액이 88조 원에 달한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이었다. 누계 체납 인원(법인 포함)은 123만 6,000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당해 연도 발생 체납 등에 대한 개별 징수 활동 결과 무재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체납액이 88조 7,961억 원(89.9%)으로 조사됐다. 재산 보유 등으로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9조 9,406억 원(10.1%)이었다. 국세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누계 체납액을 처음 공개했다. 이 중 1만 4,000명가량인 10억 원 이상 체납자의 누계 체납액이 43조 6,713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6조 6,124억 원(36.6%), 소득세 21조 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 8,470억 원(16.3%), 법인세 8조 4,959억 원(11.7%) 순으로 나타났다. 가산금은 26조 원이다.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가 2조 3,6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세무서·안산세무서·삼성세무서·역삼세무서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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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규모별로는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만 3,658명으로 총 43조 6,713억 원을 체납했다.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 금액이 전체 체납액의 45%에 달했다. 2016년 388명(1조 6,888억 원)→2017년 456명(1조 8,109억 원)→2018년 495명(1조 7,550억 원)→2019년 528명(1조 5,554억 원)으로 500명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더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98명, 체납액 규모가 1조 5,915억 원이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중소기업 10만 4,299개, 일반 법인 1만 2,176개로 전년 대비 각각 27.1%, 6.6%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 3,305억 원, 일반 법인 2조 1,824억 원이었다. 또 지난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814만 명, 수입 금액은 311조 6,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2.7% 늘었다.

지난해 귀속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이 4.8% 감소한 321만 5,000㎘, 수입분도 14.4% 급감한 39만 7,000㎘였다. 주요 주류별로는 국내분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전년 대비 8.7%, 4.5% 감소한 반면 국내분 탁주와 그 외 주류는 전년 대비 2.4%, 5.1% 증가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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