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등 대형 복합건축물 171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이 동원돼 소화펌프 밸프 폐쇄, 전원 차단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와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장애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