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규모 기업형 의료 광고 브로커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9일 공·민영보험공동조사협의회가 수사기관과 보험 사기 기획 조사를 벌여 25개 의료 기관 관련 금액 총 233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금액 233억 원 가운데 159억 원(전체 중 68.1%)은 건보공단이 지급한 건보 재정이며 나머지는 실손 보험 등 민영 보험사의 보험금이었다. 공영 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 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실손 보험 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25곳 중 14곳이며 해당 병원 적발 금액은 총 158억 원으로 전체(233억) 중 68%를 차지했다.
보험 사기 유형으로는 허위 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 기관급으로 한방 병·의원(13곳 중 9곳)이 가장 많았다. 특히 불법 의료 기관인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허위 입원, 과잉 진료가 빈발했다.
합법적인 법인 형태인 ‘의료 광고 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브로커 조직은 다수의 병·의원(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과 홍보 대행 계약으로 가장한 환자 알선 계약을 맺은 뒤 불법 환자 유인·알선을 하고 보험 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의료 광고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 단위의 지부를 구성해 보험 사기 브로커 수백 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금융 당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험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 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