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테러단체에 자금지원' 국내거주 러시아인 구속기소

테러단체 조직원이 돈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보낸 동영상 화면/서울중앙지검테러단체 조직원이 돈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보낸 동영상 화면/서울중앙지검




시리아 테러단체에 테러자금을 지원한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테러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29일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 시리아 테러단체 '알 누스라 전선'에 테러자금 29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는 시리아 현지에서 28명이 숨진 차량폭탄테러와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다마스쿠스 공군기지 자폭테러 등 대규모 테러를 저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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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직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고 차명계좌·환치기 계좌를 통해 테러자금을 보냈고, 해당 조직원은 A씨가 보낸 돈으로 구입했다며 총기와 현금다발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내왔다.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그 외 해외 수사당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이달 초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6명이 테러단체 자금지원 혐의로 기소돼 이들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직접적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외국인에게 용이한 취업 환경, 종교 및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 환경, 활발한 국제교류, 정비된 금융시스템 등으로 우리나라가 테러자금 조달 중계기지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에도 검찰은 국정원,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테러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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