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야당과 함께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 개혁 과제를 모두 논의하는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합의했던 처리 기한(27일)을 넘겨 사흘 연속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온 결과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언론중재법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최고위원들이 논의 끝에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오늘 상정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22명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며 “언론중재법을 오늘 처리하자는 의견과 다시 논의하자는 안이 팽팽하게 대립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당론을 정하는 것까지 염두에 뒀지만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단을 위임했다”며 “이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는 모든 흐름 감안할 때 언론중재법을 오늘 상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 논의가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특위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언론 개혁이라는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자는 것에 최고위원들 의견이 일치한 것”이라며 “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것에 야당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위의 구성과 안건의 범위, 논의 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야 원내대표간 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인 오후 6시 30분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언론중재법 상정은 불발됐지만 이날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정창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문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과 무관하게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는 최고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처리해야 해 날짜가 10월 말로 밀린다”고 부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확한 처리 여부는 양당 원내대표가 언론 개혁 특위를 논의하며 함께 협의할 것”이라며 “윤 원내대표는 오늘 중 체포동의안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