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미디어특위' 구성 합의...연말까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

특위, 여당 9명·야당 9명 구성

논의 시한은 연말까지로 합의

언중법 포함 정보통신망법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권욱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여야는 여야 동수 총 18인으로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포함 방송법·신문법 등을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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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관련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로부터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어 왔다”며 “그래서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양당은 18인(여당 9명·야당 9명)으로 구성된 미디어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배경으로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한 현안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나누어져 있다”며 “좀 더 통일된 논의로 합의하는데 효율성 기할 필요 있다는 판단도 있었고. 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 위원 상주한 상태에서 여론 수렴하고 의견 반영할 필요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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