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 대상 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개정 사항을 반영한 4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보호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였던 비밀관리성 요건이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됐다.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 자료를 관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 등에서도 ‘상당한 노력’ ‘합리적 노력’ 등의 문구를 삭제해 보호 대상 기술의 범위를 넓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에서는 최저·최고가를 구분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위법성 판단기준과 법위반 예시 등으로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판단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허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칙적 위법, 예외적 허용’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하고 수령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메일·팩스·전자문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도 개정했다. 수직통합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추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규제의 일관성 및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12월 30일에 맞춰 고시 및 예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