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광온 “丁·金 득표 ‘무효표’ 해석은 부당…당규 바꾸자는 것 아냐”

“특별당규 59조 소급적용 안돼, 장래효력 염두에 둔 조항”

“59조(후보자 사퇴)·60조(결선투표) 충돌시 60조 우선해야”

“당무위 소집 요구…당규 고치자는 것 아냐, 해석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이 30일 “특별당규 59조 1항은 소급효력이 아니라 장래효력 조항”이라며 당 지도부에 당규 유권해석을 위한 당무위원회 소집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뒤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전 대표 캠프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의 당규 해석이 잘못됐다”며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V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도부가 당규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별당규 59조 1항을 보면 ‘후보자가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때 해당 후보자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다”며 “김 의원이 사퇴한 상황을 예시로 들면, 김 후보가 갑자기 사퇴해 제주도 지역 경선 온라인 투표에서 시스템상 여전히 김 후보를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김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표가 무효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퇴 선언을 한 이후에 발생한 사퇴 후보 득표가 무효표라는 논리다. 박 의원은 “59조 2항은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한 때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명시했다”며 “2항은 1항의 보완조항이므로 결국 1항은 소급효력을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퇴한 이후 장래효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후보가 사퇴했다고 과거에 찍은 표를 모두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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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당 지도부의 해석을 따를 경우 특별당규 60조(결선투표)가 무력화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1위 후보가 49.99% 득표하면 결선투표를 하고 50.01% 득표하면 후보로 확정된다”며 “그런데 그 표차는 겨우 140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때 특정 후보가 사퇴가 결선투표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설훈 의원 역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해석을 따르면 특별당규 59조와 60조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 조항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신법우선원칙이 적용된다”며 “옛 법과 새 법이 충돌하면 구법을 택하지 않고 신법을 택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결선투표를 규정한 60조를 더 우선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규 개정이 아니라 해석을 위해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규를 고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래효력으로 조항을 해석하면 이 당규를 고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당무위원회가 우리 당의 당헌·당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소집 계획을 듣지 못했는데 앞으로 더 강하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 의원은 당 지도부가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까지 시사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한다”고 답했다. 반면 박 의원은 법적 조치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법 문제로 가져가면 당이 단합하기보다 분열될 우려가 있다”며 “정치의 문제를 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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