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몸매 놀려서"…피흘리며 도망치는 친구 따라가 살해한 20대

재판부"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따라가 살해…죄질 무거워" 징역14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체형으로 놀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고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데도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범행 이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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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7월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에 위치한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B(24)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건물 11층이 아닌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결국 숨졌다. B씨는 오피스텔 11층에 있는 A씨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뒤 피를 흘리며 도망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B씨로부터 체형으로 놀림을 당했다"며 "평소 친구가 (자신을)무시한다는 생각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선 결심 공판 때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말한 바 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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