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복지부,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재산, 중위 30%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

부모·자녀 가구 연수입 1억원·재산 9억원 초과 시 제외






오는 10월부터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앞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인 1961년부터 존속했지만 6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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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올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23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7만 6,000 명을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한 바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수입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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