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여성만 '배우자 재산등록 의무'…평등원칙 어긋나"

헌법재판소./연합뉴스헌법재판소./연합뉴스




여성 공직자가 재산 현황을 공개·등록할 때 남성 배우자의 직계가족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한 옛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혼인한 여성 재산등록 의무자에게만 배우자 직계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한 옛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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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직자윤리법은 기혼 남성은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기혼 여성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2009년 2월 기혼 남녀 모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부칙 2조는 여성의 경우 여전히 남성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헌재는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달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할 수 있다”며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경우 남성우위, 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적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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