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인 미만' 주 52시간 첫 달, 임금 감소 없었지만…

고용부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시간 줄었지만, 임금 올라

29인 미만 시행 내년 1월 '관건'

국내 한 자동차 공장 내부. /연합뉴스국내 한 자동차 공장 내부. /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가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 첫 달인 7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주는 악순환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주 52시간제가 우려보다 빨리 현장에 안착될 수 있다. 관건은 5~2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적용되는 내년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3시간으로 전년 보다 4.8시간 감소했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23일에서 22일로 하루 준 영향과 5~4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영향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7월 초과시간은 전년동기 대비 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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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감소가 불가피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35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물론 지난달처럼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이 오르는 선순환이 일어날 지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 지난달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배경에는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상승폭이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은 금융 및 보험업의 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영향도 있었다.

이 때문에 5~2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 1월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 제조업에서 초과근로시간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볼 때 주52시간제 영향이 근로시간에 일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며 "(게다가) 작년 코로나로 초과근로가 크게 줄었지만, 수출 호조세에서도 초과근로시간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비중이 큰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주5시간제가) 유예된만큼 앞으로 기업 규모별로 영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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