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축의금으로 200만원에 고급 양주 주고받은 세종시교육감·시의장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송치

교육감 "순수한 목적…결혼 성사 안돼 돈 돌려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고가 양주 등의 금품을 주고받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세종시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 교육감 부부와 이 시의장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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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 시의장에게 200만원과 양주 등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시의장은 당시 세종시의원이었다.

공직선거법상 교육감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할 수 없다.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수준(5만~10만원)을 벗어나면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된다.

경찰 조사에서 최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자신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이 의장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또 '평소 이 의장을 수양아들처럼 여길 정도로 각별한 사이여서 어떤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은 그저 순수한 결혼 축하 목적의 선물이었다'고 덧붙였다.

지역 사회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세종시선관위원회는 최 교육감, 이태환 의장 간 금품 수수를 확인하고 지난달 2일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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