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구와 지적장애 아내 강간하고 "소문내겠다" 협박한 40대男

성적 요구 거부하면 폭행도…檢,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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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적장애인인 자신의 아내를 지인과 함께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44)와 지인 B씨(50)에게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A씨와 B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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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3월 A씨의 주거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A씨의 아내인 피해자 C씨를 강간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내겠다"며 C씨를 때리려 하는 등 협박을 가한 전해졌다. A씨는 또 2019년 10월께에는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C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한 데다 특히 A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 변론에서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중증 지적 장애인인 탓에 A씨의 다소 비상식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으며, 또 피해자의 거부 행위를 진정한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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