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만원 빌리고 무시당했다"…집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부산경찰청 제공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부산경찰청 제공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일 말다툼을 하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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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주거지에서 집주인 B씨(71)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남편으로부터 50만원 빌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에게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을 집 근처 공원에 버리고 부산으로 달아났지만 대구와 부산경찰청 공조 수사에 붙잡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내연관계임을 주장하며 이 때문에 신체접촉이 있어 해당 옷을 버렸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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