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7% 지분을 가지고 총 4,040억원의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기로 한 협약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