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원장 "대장동 담합 의혹, 법 위반 의혹 있다면 조사 검토"

국민의힘 박수영 "대장동 개발과정서 담합 의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담합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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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에 나선 182개 업체 중 1.5개사가 6필지를 장악했다”며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공정행위, 담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산관리회사(AMC)는 낙찰되고 나면 관리대행사를 만들게 돼있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여기에 들어가고 낙찰받지 못한 산업은행·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AMC를 만들지 못했다”며 “몇 시간 만에 업체가 선정되면서 떨어진 업체는 시간이 없었고 참가 의향서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대장동 개발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의혹만 갖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와도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할 수 있어야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담합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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