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금영수증 안됩니다” 관행 여전…세금 안내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적발 건수 3,400건

과태료 38억 달해…고용진 의원 "탈세 목적 엄정 대응해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을 숨겨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으로 연평균 567건이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가산세는 37억9,400만원이었다.



적발 건수가 2017년 679건에서 2018년 445건으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 다시 772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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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산세 부과금액은 2016년 6억3,700만원에서 2017년 11억3,800만원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5억6,900만원으로 줄었다. 2019년에는 다시 6억8,0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5억8,700만원, 올해 6월까지 1억8,300만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그러나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드러나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개선을 위해 기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다가 2019년 이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원이었다. 1인당 약 10억1,000만원의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뜻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소득적출률은 36.9%였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 거래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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