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된다.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을 통해 RPS 비율을 충족해야하며, 매년 수 조원을 REC 구매에 지출하는 만큼 향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연도별 의무비율을 대통령령 위임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2012년 도입 당시 2%였던 RPS 비율은 매년 상향돼 올해 9%까지 높아졌으며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단계적 상향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설비가 늘어나면서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했고 REC 가격이 급락해 시장에 팔지 못해 남아도는 REC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REC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현물시장에서 가격 안정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입법 예고와 함께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이 같은 신재생 과속 보급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 한전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4,104억원에서 2020년 2조2,470억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올해는 6월 말까지 1조6,773억이 투입됐다.
무엇보다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해 정부가 비싼 가격에 REC를 구매하는 한편 구입량까지 늘리며 우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1㎿h당 REC 고정 거래 가격을 당시 REC 현물 가격인 3만 3,400원보다 2배 이상 높은 7만 1,947원으로 책정했다. 이달초 REC 현물 가격 또한 3만 2,264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시장가 대비 2배 이상 높은 고정 거래 가격을 보장해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