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웃집 성관계 소리 듣고 베란다 넘은 50대男 "가까이서 보려고"

법원, 피의자 주거 일정해 구속영장 기각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가까이에서 보겠다고 베란다를 넘은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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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경 서울 강동구의 오피스텔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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