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올품 등 7개사가 7년 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251억 3,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인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사가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참여했지만 가격 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6개사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거나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들 7개사는 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출고량 조절에도 합의했다.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유지하거나 줄여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미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해 유통량을 줄이는 방식이 활용됐다.
쟁점이 된 것은 이들 7개사의 공동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령에 따라 정당한 행위일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정부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출고량 조절의 목적이 이익 보전이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담합은 7개사가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나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에서 이뤄졌다. 특히 삼계위원회는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 1~2주 간격으로 담합 모임을 열어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다. 7개사는 삼복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해 손익을 개선하고자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삼계 신선육 담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도 다시 담합이 발생해 고발·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