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불법 폐쇄 월성 1호기, 매몰비용 보전 안돼”

한무경 의원, 산업부 국감서 지적

“정부, 적법비용만 보상해줘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0월 20일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앞에서 한 시민이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를 바라보고 있다. /경주=연합뉴스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0월 20일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앞에서 한 시민이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를 바라보고 있다. /경주=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9년 진행된 월성 1호기의 폐쇄가 불법인 만큼 5,652억 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을 보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회신한 비용 보전 공문에 ‘적법한 비용’만 보전하는 원칙이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산업부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 관련 비용 보전 방안 요청’ 공문을 발신했다. 이에 산업부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한수원은 공문을 받은 다음날 이사회를 개최해 월성 1호기 폐로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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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부당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한 의원은 “월성 1호기 폐로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법’한 비용에만 보전 원칙을 밝힌 산업부는 한수원에 매몰 비용을 보전해줘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손해액 보전은 배임죄 양형 인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수원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까지 보전 여부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내년 상반기 월성 1호기 매몰 비용 보전을 산업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원전의 매몰 비용을 국민이 낸 전력기반기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만큼 보상이 실제로 이뤄질 수도 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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