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를 받던 여학생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스라이팅한 혐의를 받는 과외 교습소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원장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통제력을 잃게 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심리적 조작을 뜻한다.
당시 A씨는 원장 B(여·55)씨를 만나 그의 조언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결정했다.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B씨의 집에서 과외교사로 일했으며, 가사노동도 도맡았다. A씨는 월급을 받기는커녕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 수천만 원도 B씨에게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한겨울 베란다에서 알몸으로 8시간 벌을 서기도 했다. 심지어 B씨는 자신의 인분을 A씨에게 먹이는 등 가혹행위까지 가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8월 21일 B씨에게 상습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외에도 당시 20살이던 내연남의 딸 C씨를 14회에 거쳐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끼리 가혹 행위를 하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명백한 가스라이팅 범죄로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