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네스코 왕릉 옆 아파트…'철거 촉구' 청원 동의 20만 넘었다

법원, 건설사가 낸 가처분신청 일부 기각

2개 단지 23개동 중 12개동은 공사 중단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옆 아파트 건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고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7일 올라온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오전 기준 20만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건설 중단과 철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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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올라온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오전 현재 20만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지난달 17일 올라온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오전 현재 20만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 당한 건설사들은 문화재청 심의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김포시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에서도 2018~2019년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중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이에 따라 2개 아파트 단지(1,900세대) 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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