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짝 '콩'인데 2주 진단서…한문철 "한푼도 주지말라" [영상]

/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좁은 주택가 골목도로를 지나치다가 사이드미러를 살짝 쳤다고 대인접수까지 한 교통사고에 한문철 변호사가 “한 푼도 보상해주지 마라”라고 조언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택가 골목도로에서 벤츠 사이드미러와 콩~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진단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7월 20일 충남 당진시에서 일어났다. A씨는 “주택가 골목도로인데 양쪽 옆으로 이면주차가 되어 있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차량이 흰실선에서 한참 벗어나 잠시 주차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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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워낙 협소해 정말 천천히 지나가던 중 살짝 ‘톡’ 소리가 나는거 같았다"며 “뺑소니가 될 수 있어 내려서 튀어나온 차량으로 가봤다”고 했다. 이어 “이미 상대차량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있었고 기스도 많았다”며 “저랑 접촉을 만약 했다면 그로인해 어디가 기스가 난건지 상대 차량분과 저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 차량분이) 계속 보험사를 불러달라고 했다”며 “출동요원도 블박이 없어 근처 가게 CCTV영상으로 확인하더니 부딫힌게 맞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보험접수 후 과도한 보상 요구에 대물접수를 취소했다는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2주 진단서를 끊어 대인사고를 접수한 상태다”라고 했다.

/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한 변호사는 “보험사에서는 대인 신청은 받아주고, 대물 보상도 우선 처리 후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자고 한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보험사에 강력히 요청하라. 사이드미러 수리비도, 치료비도 주지 마라. 자기 비용으로 치료받고, 수리한 뒤에 위자료와 함께 소송을 걸어온다면 소송을 도와주겠다. 상대가 소송에서 이기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변호사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영상에는 “보험사가 저런 보험사기 같은 거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왜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알겠다”, “소송까지 가서 결과를 알려달라”, “주차를 저렇게 한 건 누가 부딪히길 기다린 것 같다”, “보험사기로 경찰에 신고하라”, “주변 CCTV에 찍혀서 다행이네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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