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측,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의혹에 "환수 노력했다" 반박

김병욱 의원 "사업 실행 초기에는 다양한 아이디어 나온다"

"李, 4,600억 성남시에 돌려주려해…추가 환수해 돌려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대장동 사업 협약 당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 노력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 캠프의 대장동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수 방법에 대해 직원끼리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오간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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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은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평당 택지 분양가가 1,400만원 이상일 때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협약서에서 삭제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을 실행하는 초기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며 "구조를 어떻게 짤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오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로 성남시민의 확정 배당을 위한 구조를 짰고, 초과이익 발생이 예상되자 92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이 시장은 4,600억원의 이익을 성남시에 돌려주려 했고, 추가 환수해 성남시에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면 된다"며 "추가 이익의 환수를 위해서는 먼저 확정된 사전이익을 얼마나 양보할지 판단 문제도 또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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