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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하라더니…‘착한 임대인’ 제도 지방세 감면 실적 64억 원에 불과[2021국감]

정일영 의원 ‘시·도별 착한 임대인 제도 운영 현황’ 분석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제도로 감면된 지방세가 6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만 30억 원이 감면된 데 비해 제주도와 충청북도는 감면액이 각각 400만 원, 2만 원에 그치는 등 지역간 편차도 극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13개 시·도별 ‘착한 임대인 제도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감면된 지방세 규모는 63억 8,2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타격에 대한 대책으로 상가건물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지방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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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도 30억 2,200만 원 △경상북도 8억 400만 원 △경상남도 6억 9,400만 원 △대구 5억 7,600만 원 △대전 3억 8,000만 원 △강원 2억 9,100만 원 △인천 2억 3,800만 원 △전라북도 1억 2,500만 원 △전라남도 1억 500만 원 △광주 7,400만 원 △충청남도 6,900만 원 순이다. 제주도는 400만 원, 충청북도는 2만 원에 그쳤다. 서울·부산의 경우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대신 재정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세종과 울산은 2021년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의결돼 2020년 실적이 없다.

한편 정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21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4%가 착한 임대인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착한 임대인 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정지출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50.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 제도에 대한 정책 홍보 및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다고 자평하는 듯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의 혜택을 봤다는 자영업자나 임대인을 만나기 어렵다”라며 “착한 임대인 제도로 소득세는 일관되게 감면되지만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로 운영계획이 상이해 혼란이 크다. 중앙 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적을 지속 점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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