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여자친구와 싸우고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며 군부대를 벗어나려 했다. A씨의 상사인 행정보급관 B씨가 그를 제지하자 A씨는 B씨를 박치기를 한 뒤 “죽여버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A씨 모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이미 갈 데까지 갔다”며 “지금 죽여줄까? 너희 가족도 죽인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전역 후 지난 4월에도 광주의 한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일행을 때리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지난 6월 A씨는 여자친구와 다투다 공중전화박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기도 했으며 다음날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