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특사경, 산업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배출행위 무더기 적발






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폐수배출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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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 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화성시에 위치한 한 전자기기 제조사는 구리 등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용인시의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수원=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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