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 검토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최근 11년 동안 성남시에 대한 정기 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화천대유 등 공공개발 사업을 노린 민간 업자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 공익 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냐”고 묻자 “(규정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 감사 착수를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규정상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는 11월 초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더욱이 의혹 대상자가 유력 대선 주자라면 더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감사 대상도 명확히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고 다시 확인하자 강 대행은 “가능하다. 감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의 지분을 가진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과 관련해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무 감찰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근 10년간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패싱’해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0년 11월 이후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또 2019년부터 감사원이 진행한 경기 남부권 개발 사업지 13곳에 대한 집중 감사 대상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성남 등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 대한 기관 정기 감사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는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 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 역시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감사원은 대장동 의혹이 확산되자 뒤늦게 공익 감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과 지역 주민 550여 명은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