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상속세 개편 넘어 경제 활력 막는 세제 족쇄 다 걷어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전반을 점검해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는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상속세 논쟁이 오래 지속돼온 만큼 정부는 최대한 내실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지난해 기준 전체 조세의 2.8%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배에 달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고 최대주주의 경우 20% 할증으로 60%까지 올라가 세계 최고가 된다. 과도한 세율에 가위 눌려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판이고 대기업도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지경이다. 상속세 수술 주장이 빗발치는데도 여권은 ‘부자 감세’라는 이념의 틀에 얽매여 마이동풍으로 일관해왔다.

정부가 모처럼 상속세 수술에 나선 이상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도록 과감하게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일본식의 유산취득세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유산취득세는 지금처럼 상속 총액에 일괄 과세하는 대신 개인이 물려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과세 금액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계기로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온갖 세제 족쇄들을 푸는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장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7.5%로 OECD 평균보다 4.4%포인트나 높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38%에서 45%까지 올라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징벌적 세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크다. 현실이 이런데 정부가 또다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세제 개편을 되풀이한다면 글로벌 경제 전쟁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

관련기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