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유방통증, 부정자궁출혈, 호흡곤란 등 이상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보고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3,628건으로 집계됐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구토, 메스꺼움 등으로 입원치료 △유방통증, 부정자궁출혈 등으로 자궁경수술 치료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실 치료 등 중대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례 총 32건이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32건을 심의한 결과 레벨 1 7건, 레벨 2 6건, 레벨 3 18건, 레벨 4 1건으로 분류됐다. 심의결과는 총 5단계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는 '레벨 1'부터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 '레벨 5'까지 구분되는데, 레벨 5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인과관계가 높은 수준인 레벨 4와 레벨 3 업체들에게 단순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섭취 주의를 알리는 홈페이지 공개 등 미온적 조치만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처럼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하고, 중대 이상사례의 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도 명확하게 확인 못하며 책임회피를 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이상사례와 건강기능식품 간의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